회원들은 ‘애견경매장의 지도단속’은 물론 ‘생명을 사고파는 애견산업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회원들은 ‘애견경매장에서 어린 동물들이 물건처럼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생후 60일도 안 된 동물도 경매되는 등 존엄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애견경매장 등 대량 사육 및 유통을 통해 이익만 추구하는 업자들의 횡포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펴낸 ‘2012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에 따르면 애완동물과 관련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총125건으로 전년도 89건보다 40.4% 증가했다.
애완견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구입 직후 파보바이러스를 비롯해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홍역 등 애완견의 질병과 폐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69건(55.2%)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원인에 대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애완견의 사육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등 유통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감염에 대해 면역력이 약한 연령 2개월 이하의 애완견의 피해가 많은데 이는 격리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운반하거나 판매함으로서 파보장염 같은 질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시설에서 유통되는 애완동물은 질병에 약하기 때문에 애완견을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소비자는 면역 또는 기생충 접종 기록이라든지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문서화된 증거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이다. 애완동물판매업소에서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질병 회복기간에 애완동물이 죽었을 경우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는 숙지해야한다. 행정당국 또한 오늘날 ‘반려동물’이란 단어에는 ‘가족’이란 정서가 깃들어 있음을 되짚어봐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