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최저 4만원에서 최고 35만원으로 조사됐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6만원에서 최고 35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6만3000원에서 최고 32만9000원으로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초음파검사료의 경우 갑상선초음파 검사(영상의학과 실시)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8만원으로 조사됐다. 설립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이 최저 8만원에서 최고 18만원, 대형공립병원이 최저 10만8000원에서 최고 15만원, 보훈ㆍ산재ㆍ지방의료원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2만원, 민간병원이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6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8일부터 2월 18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상급종합병원 공개에 이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의 가격공개는 지난 2012년 물가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 1월에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등 6대 비급여 항목의 가격공개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MRI 등 4대 항목을 추가로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이 현재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료 ▲MRI 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등 10대항목 32개 세부항목이다. 이번 가격공개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가격검색이 가능한 기관 수는 기존에 공개 중인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개 기관을 합쳐 153개 기관이다.
또 올 상반기 중에는 종합병원의 비급여 고지방법 지침 개정이 예정돼 하반기에는 이를 적용해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을 추가하고 공개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된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가격 분석 결과 의료기관의 규모나 위치한 지역보다는 설립유형별로 가격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용은 각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고지되어 있었으나 일반 국민이 가격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알기 어려운 비용정보를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찾아 수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의 신뢰할 수 있는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 및 비급여 가격 변화 모니터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4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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