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종근)은 모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전 중구의회 소속 정모(55)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60)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12년 7월 10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 같은 당 소속 의원은 A(39) 의원이 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의원과 기자, 관련 공무원 등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지지배야. 이 싸가지 없는 년, 너 사람 맞아'라며 손으로 어깨를 밀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도 이 과정에서, '이 년, 또라이'라며 A 의원을 공연히 모욕한 혐의다.
김종근 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서 경철과 토론, 양보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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