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행부는 현재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진 빚이 100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지방재정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파산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안행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까지 파산 지자체 지정 기준, 관리 절차, 회생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자체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부채를 지게 됐을 경우 '파산' 선고를 받아 행정기구ㆍ정원 감축,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는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재정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게 되는 등 재정 자치권을 박탈당한다. 파산 선고의 기준으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파산선고 후 지자체의 자치권을 제한할지, 중앙정부나 시도가 파산관재인을 파견할지, 위원회를 구성할지 등도 정해야 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는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이를 막는 최후의 제재수단”이라며 “결코 통제나 권한행사가 아니라 국민이 염려하는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들과 전문가들은 재정 부실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우선 지방재정 부실이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작년까지 지방이 51%를 부담해야 했던 영유아보육료나 74.5%를 부담해야 하는 기초노령연금 등이 대표적 예라는 것이다. 또 지방재정이 원천적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태에서 지방재정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복지부담인데도 지자체 책임으로만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작년 51.1%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다.
김동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자지단체가 재정책임을 100% 지지 않는 상태에서 파산제 도입은 정치적인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며 “파산제가 실효성 있으려면 지방세인 취득세조차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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