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올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 운영된다. 정부의 근로자 서민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이 통합된 것이다. 정부의 저리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정책모기지의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했다. 디딤돌 대출의 의미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뜻이다.
대출 기간은 10~30년, 고정 또는 5년 변동 금리 조건으로 이자율은 연간 2.8~3.6% 수준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정책모기지는 각각의 지원주체, 재원, 지원대상, 대출조건 등이 상이해 주거복지형평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모기지가 주택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일원화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딤돌대출 이용 대상 및 금리는=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이하까지 확대 지원된다.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다. 소득수준별로 금리도 조정된다. 최대 2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8%에서 3.1%까지다. 2000만원 초과~4000만원이하는 3.0%에서 3.3%까지다. 4000만원 초과~6000만원은 3.3%에서 3.6%까지다.
생애최초 구입자 0.2%p, 다자녀가구 0.5%p, 장애인 및 다문화가구 0.2%p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지원규모 확대=그동안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 5조~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된다.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디딤돌대출은 가계대출구조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DTI와 LTV를 연계해 대출자 상황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했다.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최대 1년)로 가계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DTI 40%이하는 LTV 70% 적용, DTI 40~100%는 LTV 60%가 적용된다. 근저당권 설정비율(110%)과 연체 가산금리(4~5%)를 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올해는 약 11조원(12만호)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며 “내 집 마련의 기회확대, 가계대출 구조도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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