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청이 오는 14일 시행을 앞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의 실효성 담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지원 예산 확보 및 유치 기관 가시화 등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14일 공포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법안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과제를 확인할 수있다.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계획된 행복도시에 민간 투자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강석호 의원 대표 발의로 충청권 의원 11명이 동참했다. 행복도시건설청장 업무에 투자유치를 포함하는 한편, 행복도시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외국교육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자금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또 기업유치가 2030년 인구 50만명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행복청이 매입한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첨단지식기반 벤처기업 분양 및 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본 법안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등 외형상 좋아진 조건 이면에 보완과제가 적잖은 상황이다. 후속계획 마련에 이은 실질적인 유치협약 가시화 여부가 필요한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만큼, 행복청이 세출예산에서 얼마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있을 지가 미지수다. 강석호 의원실도 이 점에 대한 고민 속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법안 통과에 초점을 뒀다.
올해 행복청 세출예산은 69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7억원(17.1%) 줄어든 상태고, 이중 자족기능 유치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억원 줄어든 8억원에 그쳤다. 2010년 MB정부 수정안 논란 후 매년 홍보활동에 국한된 투자유치 활동 흐름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방침 속 세종시청 신청사 및 국립세종수목원 완공 연기, 카이스트 유치 예산 미반영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전향적인 투자유치 지원 의지를 보일 수있겠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은 알짜 기업과 대학, 병원이 와야 2030년 아니 2015년 이후 스스로 성장해야하는 세종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부세종청사 이전으로 얻은 1차 동력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과제고, 그러려면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플러스 알파론이 이행되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의 정상 추진 의지가 있는 만큼, 2015년 세출예산에 실질적인 투자유치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센티브 세부 기준을 늦어도 4월까지 확정, 고시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겠다”는 로드맵을 소개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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