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끝으로 교육의원은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선언한데 이어 교육계가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청구에 나선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등은 10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일몰제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종적 심판이 나올 때 까지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의원 일몰제는 교육자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국회는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 일(21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도 기형적인 일몰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전문가로 구성되는 교육의원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대원칙인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을 구체화하고 제고함에 있어 필수적”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공천제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추가 논의를 위해 활동시한을 오는 28일로 연장했지만, 교육의원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회장은 “교육자치를 없애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며 “교육의원 없는 교육감은 반쪽짜리 교육자치”라고 지적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법률적 야합에 의해 의뤄진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정신에 근거해 볼 때 법률적 위헌”이라며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전국 시도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원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충남도의회에서는 김지철ㆍ이은철ㆍ명노희ㆍ조남권 의원 등 4명의 교육의원이 있으며, 이중 김지철ㆍ명노희 의원은 '교육의원 일몰제'로 충남교육감 선거에 나선 상황이다.
대전시의회에서도 김창규ㆍ강영자ㆍ김동건ㆍ최진동 의원 등 4명의 교육의원이 활동 중이며, 김동건ㆍ최진동 의원도 같은 이유로 대전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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