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영상회의 기반을 잘 활용하고 세종청사의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공간으로 분원 기능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 구실을 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기능일 뿐이다. 서울·세종·과천, 혹은 대전청사 간 물리적 거리 극복을 위한 영상회의 기반 구축도 길게 봐서는 결국 마찬가지다.
직설적으로 말해 국회 분원 등의 설치는 사실상의 행정수도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세종청사에 상임위 회의장 설치가 분원의 전 단계가 된다면 분원 설치는 국회 이전의 중간 단계쯤이 될 것이다. 정부부처 분리에 따른 비효율 극복을 해도 세종시가 한낱 공무원 도시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영원한 미완의 도시에 불과하다.
또한 영상회의를 아무리 100% 가동해도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행정도시 만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국회 분원 정도는 우선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당초 구상에서 수도를 꿈꿨던 세종시는 그에 버금가는 도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세종시의 완전한 발전은 초기 신행정수도 개념이라는 전제를 반추해봐야 한다. 이 문제가 다만 세종시의 행정수도화 논란을 재점화시킬 소지가 있다. 국회(입법부)와 법원(사법부) 이전, 아니면 청와대와 국회의 전면 이전이 시기적으로 무르익지 않았다면 국회 분원 설치는 고려해볼 만하다. 올해 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이전을 논의의 분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그 논의의 출발은 행정과 입법활동과 같은 효율성에 기여하면서 세종시 조기 정착에 좋다는 점이다. 세종시를 살리는 일은 업무상의 불편 해소를 넘어 국가적 시너지 키우기의 해법이다. 지금은 시기상조론보다 국회 분원 등의 설치가 빠를수록 좋다는 역발상을 선택할 때가 아닌가 싶다. 물론 영상회의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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