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유치전 '금융권도 뜨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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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유치전 '금융권도 뜨겁네'

입후보자·회계책임자·후원회 가입 가능… 공식비용 관리 7월 4일까지 송금·각종서류 발급 수수료 등 무제한 면제

  • 승인 2014-02-09 13:44
  • 신문게재 2014-02-10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6·4 지방선거용 통장 출시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은행권들이 앞다퉈 선거비용관리통장 상품을 출시하면서 선거자금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입후보자는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의무화돼 은행으로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계좌를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일부 은행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관련 상품을 출시해 홍보하고 있으며, 상품을 출시하지 못한 은행들 또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추가를 통해 경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본보는 선거통장을 출시한, 각 은행의 상품별 혜택에 대해 알아보왔다.
<편집자 주>

▲KB국민은행=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시중은행으로서는 가장 먼저 국민은행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지난 4일부터 '당선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당선통장은 선거자금 관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입후보자,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또는 입후보자 후원회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통장은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기간인 오는 7월 4일까지 발생하는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잔액증명서·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발급비용을 면제해준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입후보자는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당선통장'을 통해 입후보자가 선거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큰 장점이 있다.

▲우리은행=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비 전용통장인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한다. 당선기원통장은 선거비 지출 전용통장으로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로 선거기간 중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전자금융 이용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또 추후에 선거비용지출 내역 확인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거래내역증명서 발급수수료도 면제된다.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고 이 통장을 통해서만 모든 공식 선거비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은행=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당선을 기원하고,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거관리 통장인 '당선기원통장'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이 통장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선정한 회계책임자가 예금주로 가입해 법정 선거비용을 거래하는 통장이다. 통장 가입자에게는 7월 4일까지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창구 타행송금수수료, 통장관련 각종 수수료 등을 면제혜택을 준다.

광주은행 당선기원통장은 투명하고 편리하게 선거비용을 관리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은행=지난 5일부터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식 선거비용을 관리해 주는 '당선기원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통장은 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가 가입할 수 있다. 판매 기간은 선거 전날인 6월 3일까지다. 당선 기원 통장은 선거 기간 중 송금·자기앞수표 발행, 현금 자동입·출금(CD·ATM), 전자금융, 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등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규 가입 시 후보자의 '당선을 기원한다'는 글자가 통장에 찍혀 나오도록 했다.

한편, 입후보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반드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해 선거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

▲부산은행=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선거비용관리통장'을 오는 29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의 선거비용관리통장은 선거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 지원을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가 가입 대상이며,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마감일까지 면제 대상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해 준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전자금융수수료(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와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인출 및 이체수수료, 창구송금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사고신고 및 통장, 증서재발급수수료, 신용(체크카드) 발급수수료 등이다. 제3자가 부산은행 창구, 인터넷 또는 자동화기기(CDㆍATM)를 이용해 이 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송금수수료를 면제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활동을 하는 정직한 입후보자를 위해 통장 신규개설시 통장 내지에 '입후보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는 당선문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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