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1. 주택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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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1.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 담보 노후생활자금 지원 대전 지난해 169건 신규가입… 연금 소득공제 등 혜택도

  • 승인 2014-02-09 13:44
  • 신문게재 2014-02-10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취급하고 있는 '주택연금'이 어르신들의 노후자금으로 정착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총 5296건으로 2012년(5013건)보다 5.6%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출시한 주택연금의 총 가입건수는 2013년 12월 말까지 총1만7595건에 달한다.

지난해 대전지역 신규가입건수는 169건으로 2012년(159건)에 비해 6.3% 증가해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기준) 노인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거주하면서 부부가 평생(일정기간만 지급하는 상품도 있음)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우선 주택연금을 신청해 받게 되면,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연금지급중단 위험이 었을뿐 아니라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근저당권 설정시 부과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와 주택연금 대상주택은 재산세가 25% 감면과 대출이자비용이 연금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보면 부부기준으로 집 한 채를 소유해야 하며 배우자가 6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평생동안 받는 종신방식과 10년부터 30년까지 5년 단위로 기간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이 있어 본인에게 유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만 50세 이상으로 은퇴했거나 소득이 감소했는데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원금상환이 고민된다면 '사전가입 주택연금'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소유주택에서 평생거주를 보장받을 수도 있다.

다만,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현재 올해 5월 말까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나 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042-223-2691)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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