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습니다.
농어업인이 1000㎡(약 300평) 이상 경작하거나 농어업경영체 등록하신 분이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매월 3만8250원을 지원(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으면 제외)
2013년 1월부터는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해 가입하는 경우 각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가입기간 충족(10년) 시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 최소 가입 요건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에도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반환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월 보험료가 8만9100원인 경우 매월 농어업인은 5만850원을 납부하고 국고지원금 3만8250원을 합해 8만91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1년에 45만9000원의 국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최대 91만8000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업인 신고시 제출서류는 농지원부·세대원은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 및 어업종사자는 축산업등록증, 어업면허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며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아야 유리하므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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