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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시행… 지자체에 등록신청

  • 승인 2014-02-09 13:06
  • 신문게재 2014-02-10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주택임대관리업이 시작됐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절차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징수, 전·월세를 유지·보수하게 된다.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막고자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도 가입해야 한다. 임대인 보호를 위해 3개월치 임대료를 보증해주는 보증상품, 임차인을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상품은 대한주택보증이 판매한다. 임대인 보호를 위한 상품은 차등화된 보증수수료율(1.08~5.15%), 임차인 보호 보증상품은 보증금액의 0.06%가 보증료로 적용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자들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고자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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