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개월관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을 환수조치하고 167건의 행정처분(개선명령 5건, 경고 70건, 영업정지 36건, 지정취소 55건, 폐쇄명령 1건)을 실시했다. 또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적법하지 않다고 의심된 전국 236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복지부가 지역별 적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전지역의 경우도 부당청구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추세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부당청구 사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포상금 지급 첫해인 지난 2011년에는 대전에서만 4건이 접수돼 3건이 포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지급액수는 74만6000원이었다.
지난 2012년에는 3건이 접수돼 2건이 포상금 지급을 받았으며, 포상금액은 2010만8000원이었다. 지난해는 3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지급액이 2206만6000원으로 해마다 포상금이 증가추세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인 기관 개ㆍ폐업 등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유인, 알선자 처벌, 위반사실 공표 등 이런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 14일 시행된다”며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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