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동구 복합터미널 주변의 한 게임장을 기습적으로 단속해 불법 사행성게임기 75대와 현금 55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현장을 적발했다. 신고된 시설면적 외에 비밀공간을 마련해 불법 사행성게임기를 운영했으며, 외부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다수의 CCTV와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다.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단속을 피해 외곽지역과 주택가 등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식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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