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4일 19억원 상당의 건강식품 허위광고 판매를 한 혐의로 김모(여·48)씨와 하모(여·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4년 9개월간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본인의 사무실에서 하씨 등 종업원 5명을 고용해 피해자들에게 과장광고 전화를 걸어 '민물장어발효복분자중탕'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일반식품인 장어복분자중탕을 전북의 한 공장에서 공급받아 '질병예방효과가 있다'고 속여 무려 5100명에게 판매했다. 김씨는 광주시의 한 통신업체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신업체, 식품제조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드러나는 여죄에 따라 이들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내포=유희성·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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