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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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진통'

법사위, 교육감 출마자격 '교육경력 3년' 놓고 이견… 오늘 재논의

  • 승인 2014-02-04 18:00
  • 신문게재 2014-02-05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특위 여야 합의안 중 올 지방선거에서부터 교육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3년으로 정한 것에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당초 이날 처리하기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로 인해 처리가 미뤄졌고, 오는 5일 처리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애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기초의원 증원·교육감 출마자격 변경·선거 사범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은 정개특위가 지난달 28일 여야 간사 합의로 의결 처리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특위가 합의한 교육감 출마 자격 변경 사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 법안 통과를 막아섰다.

지난 2010년 이뤄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교육감 출마 자격으로 5년 이상 교육행정에 근무해야한다는 조항을 폐지했는데, 이번 개정과정에서 '3년 이상'으로 부활시킨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률에 따라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교육행정 미경력자들의 출마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법률 개정으로) 4년 동안 경력 폐지를 전제로 교육감을 준비한 사람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현행법이 존치 중이라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이 예비후보에 등록했다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보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다시 정개특위를 열거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회담을 열어 위헌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3년 교육경력' 조항을 아예 폐지하거나 이번선거에서만 교육경력요건을 폐지하고 2018년 선거 때부터 '3년 교육경력 조항' 요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다음날인 5일 이 조항을 다시 논의해 처리키로 했으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새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새누리당은 앞서 의원총회 결정을 통해 정개특위 간사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기초의원 수를 한 명 더 늘리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형식상 정개특위가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이날 특위를 구성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특위는 충북 청원군 기초의원 수를 11명에서 한 명 더 늘리기로 의결했으며, 당초 12명이던 충북 청원군 기초의원이 세종시로 한 명이 빠지면서 공백이 생겼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8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씩 증원하기로 한 바 있어 기초의원 수는 총 22명이 증가하게 됐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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