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해 8월14일 발표한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다. 이에 앞선 13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 개정안 공포를 실행하는 흐름이기도 하다. MB정부 들어 수정안 논란을 거치면서 대형 건설사의 사업포기 및 각종 사업지연 등 악재가 잇따랐고, 타 지자체 반발 등에 따라 법적·제도적 뒷받침없는 행복도시 미래는 안갯 속을 거닐었다. 감사원은 2012년 초 투자유치 등 자족성 확보대책 전무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새정부 들어 정상 건설 의지가 재천명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된 셈이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걸맞는 투자여건 마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대상 자족기능 시설로 정했다.
입주 희망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 제출 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후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범위와 한도, 절차 등은 다음달 안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시된다. 또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한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60명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고려대와 한밭대, 충남대 등 5개 유치대상 대학 중 KAIST를 우선 입주대학으로 선정했고, 500병상 수준의 충남대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를 구체화하고, 2015년 정부부처 이전 후를 대비한 전략 과제실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차질없는 정부부처 이전을 넘어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 등의 본격적인 입주를 유도할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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