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카드사의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카드결제 업무는 고객의 큰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중단되지 않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3일 정보유출 카드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한 최대 수위의 제재 결정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3개월은 금융당국이 카드사 등 금융사에게 내릴 수 있는 현행법상 최대 수위의 제재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사전 통지 후 10일이 지난 오는 14일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영업정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최종 심의 등에서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이들 카드사는 5월 중순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사전통지를 받은 카드사가 제재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이 기간(10일)동안 반론을 할 수 있다.
카드사 영업정지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10년 만이다.
아직 구체적인 영업정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3개월간 신규카드 중지를 비롯한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수적인 부대영업까지의 정지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등과 공동으로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 포스 등이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다만, 신용카드 대금 결제 제한으로 카드 이용이 중단될 경우 고객이 큰 불편이 더해 진지는 만큼 대금 결제를 제외한 신규 발급과 가맹점 모집 제한 정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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