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국비 지원비율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은 다소 확대했기 때문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시 및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편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이 늘어나고, 업종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돼 향후 지자체의 기업투자 유치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집중유치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보조금의 지역편중 현상도 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입지·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지원했다. 기업의 투자액에 대해 입지 35%, 설비투자 10%를 국비·지방비 70대30 비율로 지원(2013년 일반지역·중소기업 기준)했다. 또한 충남지역 등 수도권 인접지역의 경우 국비·지방비 지원 비율을 50대50으로, 세종시 등 지원 우대지역의 경우 80대20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올해 개편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국비·지방비 지원 비율이 일반지역·중소기업의 경우 65대35로,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수도권 인접지역 역시 국비·지방비 지원 비율이 45대55로 조정됐고, 지원 우대지역의 경우도 75대25로 지자체의 지원부담이 커졌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편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큰 틀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력 차원에서 좋은 부분이 많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지원기준에서 국비지원 비율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 비율을 늘린 것은 여러 지자체들이 반대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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