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양교사는 초등 44명. 중등 5명. 고등 13명으로 62명, 전문상담교사는 초등 1명. 중등 9명. 고등 10명으로 20명, 사서교사는 초등 2명. 중등 1명.고등 1명으로 4명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해 중등은 정교사(1~2급), 보건교사(1~2급)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교감이 될 수 있다.
또 초등교원도 정교사·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 가운데 1급 정교사는 3년, 2급 정교사는 6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으면 교감승진 자격이 주어진다.
이처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당초 정교사에게만 주어졌던 교감 승진자격이 보건교사에게도 주어졌지만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는 승진대상에서 제외됐다. 법규대로라면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들이 아무리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평교사 신분으로 정년을 맞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들과 같은 비교수 교과 교사인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특히 보건교사와 똑같이 대학에서 교직 학점을 이수하고 임용고시를 통과해 교원이 됐지만 승진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이 높다.
천안 A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양교사는 “같은 교사면서도 승진에 한계가 있다 보니 직업에 회의를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B중학교 C상담교사는 “동료 보건교사들의 교감승진이 가능해져 축하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비교수 교과 교사들이 차별을 받는 것 같아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보건교사의 교감승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같은 비교과인 영양, 사서, 상담 교사들에게도 교감 자격의 길이 열려야 형평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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