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65.8%에 불과했다. 지난 2001년 85.1%에 달했던 안전띠 착용률은 2008년 72.6%, 2011년 68.5%로 줄곧 줄어드는 추세다.
20대 운전자의 착용률이 낮은 반면 60~70대에서 착용률이 높았으며 남성 운전자의 착용률이 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안전띠 착용 여부는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 최악의 경우 사망여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준수해야 될 중요 사안인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간 안전띠 미착용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착용자보다 3배 이상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띠 착용을 운전자들이 쉽게 빠뜨리는 실정이다. 오는 14일부터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도 15점 부과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운전 중 DMB 시청을 음주운전과 매한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 0.05%보다 높은 0.08%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전 중 DMB 단말기 조작 시 평균 6초가 소요되는데 이는 시속 70㎞ 주행 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축구장 길이(110m)를 달리는 상황과 같다는 것이다. 아울러 운전자가 DMB 시청으로 인해 약 2초 동안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축구장 길이의 절반 거리를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6㎞ 구간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정상상태에서 주행한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이 76.5%인데 비해 DMB시청자의 주시율은 5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운전 중 DMB 조작 및 시청으로 인한 잠깐 동안의 방심이 자칫 평생 자신과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안전띠 착용 역시 다를 바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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