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연금 최소 가입기간 미달로 노령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나 반납,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늘려 10년 이상 충족 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지급받았던 금액에 반납금 납부신청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해 다시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는 가입 기간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신청해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다. 임의계속가입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1세(52~56년생)가 지나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향후, 급속한 노령화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 위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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