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산 신축다세대 임대 공급… 전셋값 스트레스 탈출하자

대전·아산 신축다세대 임대 공급… 전셋값 스트레스 탈출하자

LH, 6개월 이내 신축주택 196세대 공급… 전세금 70% 수준 10년후 분양도 가능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5년이내 신혼부부·월소득 50% 이하 등 우선공급 대상 선정

  • 승인 2014-02-02 13:08
  • 신문게재 2014-02-03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다세대주택 임대공급에 나선다.

대전·충남지역은 모두 17개단지 196세대가 공급된다. 대전은 오는 11일부터 12일, 아산지역은 13일 신청을 받는다. LH에서 공급할 다세대주택은 준공 6개월 이내의 신축주택이다. 신축다세대주택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전세가격이 급등한 대전에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세주택을 구할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년간의 임대(전세) 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014년 대전·충남 지역에 공급될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신청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다.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돼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소득,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구 449만원, 4인 가구 501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26만원이다.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세대원을 모두 포함해 산정된다. 보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799만원 이하다.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된다. 이어서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시 경쟁이 발생하면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 우선공급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는 신청자격 외 아래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2009년 1월 28일이후 혼인신고)이며,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전용면적 50㎡ 이상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는 혼인기간 3년이내, 2순위는 혼인기간 3년초과 5년이내다.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된다.

▲공급일정=대전 동구 및 서구는 오는 5일, 중구는 6일, 충남지역은 오는 7일 주택개관일이다.

계약체결 전 주택개관일 해당시간에 신청주택의 세대내부를 확인 가능하다. 지역별 신청은 동구 및 서구는 11일, 중구는 12일, 충남지역은 12일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8일, 4월 15~16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 대전은 LH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 충남은 LH 아산사업단 홍보관에서 신청접수 및 계약을 체결한다.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은 불가하다.

지역별로 동구 16세대, 서구 60세대, 중구 96세대, 아산 24세대가 공급된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이다.

전세보증금은 시중 전세시세의 7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50㎡미만 형별 경우 4300만~5900만원이다. 50㎡이상 형별의 경우는 5400만~8000만원 정도다.

우선분양전환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다.

분양전환시기는 임주지정기간종료일 후 10년이다. 분양전환가격은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전용 50㎡미만은 본인과 세대원의 소득금액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된다. 이후 주택이 남게되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된다.

3인이하는 224만원, 4인이하는 250만원, 5인이상은 263만원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에 해당된다. 소득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소재한 자가 우선된다.

전용 50㎡이상은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이 지난 후 24회이상 납인한자, 2순위는 6개월이상 가입 6회이상 납인한자, 3순위는 신청자격을 갖춘 자이다.

한편 공급일정과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콜센터(국번없이 1600-1004)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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