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농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설 이전에는 일부라도 선 지급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16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살처분 농가는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입식시에는 가축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출하가 제한돼 추가비용 및 상품성 저하의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안전행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해 축사시설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감면, 지방세 체납액 최대 1년 징수 유예한다. 국세청은 피해농가에 대해 국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병무청은 피해농가의 자녀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협은 피해지역 농업인에게 저리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 이자납입을 유예하고 만기 도래자금은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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