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공시 결과 전국 평균 3.53% 올라 전년도 상승률 2.48%에 비해 오름폭이 증가했다. 수도권이 3.23%,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3.67%, 시·군이 4.05% 각각 올랐다. 특히 전년 같은기간보다 19.18% 상승한 세종시는 전국 평균 대비 5.41배 뛰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청사 이전 관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가 가격 급등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울산 동구(16.02%), 경북 울릉군(12.00%), 울산 중구(9.83%), 경남 거제시(9.55%) 순으로 상승했다. 대전 3.00%, 충남 2.87%, 충북은 4.02% 상승했다. 대전은 대학교(4.12%), 충남은 지하철(2.74%), 충북은 대학교(5.46%) 주변지역이 상승률을 견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는 하락률 전국 1,2위를 기록했다. 계룡시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과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에 따른 개발기대 심리로 올랐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9740만원이며 서울이 3억472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전 1억4050만원, 세종 8920만원, 충남 5360만원, 충북 539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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