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의원 |
개정안에는 의료법에 진단이나 치료과정에 방사선에 피폭되는 환자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의료인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여부 확인, 방사선 발생장치별 환자의 피폭량과 검사시간·횟수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보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사능 피폭량이 저감화돼 환자 건강이 보호받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흉부의 방사선흡수량은 의료기관·촬영장비별로 0.05~1.6밀리그레이로 최대 32배 차이가 나는 등 방사선 진단과정에서 환자가 방사능에 피폭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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