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식 시의원 |
현행 치안협의회는 제도적 기반없이 설치, 운영돼왔다.
때문에 발의되는 조례안에는 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시책과 사회적 약자보호, 공감대 확산 등을 상호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게 되고 실질적인 운영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분과별 실무협의회가 마련돼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 안전도시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대전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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