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일반 정규학교 교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특목 중ㆍ고등학교 학비 지원 폐지, 사교육비 지원 폐지, 영육아보육료ㆍ양육수당 이중지원 폐지,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등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예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향후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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