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천억대 담배소송 불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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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3천억대 담배소송 불 지폈다

이사회 통과… 대국민 홍보나서

  • 승인 2014-01-26 16:21
  • 신문게재 2014-01-27 5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 보상을 하라며 '담배소송'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지난 24일 열린 공단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과반수로 의결했으며, 의결 이후에 담배소송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사회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비춰 담배 소송이 헤프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과는 반대로 건보공단측의 적극적인 의지로 소송 추진건이 통과됐다.

지역 건보공단들도 담배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제기하게 된 담배소송 배경은 지난 2011년 흡연으로 인한 공단 진료비가 1조7000억원에 달하며 전체 진료비의 3.7%에 해당되는 금액인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해 소송을 선택했다. 1조7000억원이면 1개월치 보험료이며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없이 보장이 가능한 금액이다.

현재까지 3건 소송을 제기했으나, 공단이 모두 패소하고 1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고등법원에서 흡연과 폐암 일부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바 있어, 이를 근거로 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공단측은 이번 소송의 규모를 13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까지 추정하고 있으며, 우선 600억원의 1차 소송을 제기한 이후 향후 소송가액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80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원고 패소했다. 이에 진료비를 지불했던 주정부가 나서 재판을 신청해 승소했고 260조원의 배상에 합의한바 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담배와 암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한편 담배회사의 고의 과실 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송이 순탄일로를 걸을지는 미지수다.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향후 공단은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 담배소송법 입법의 추진과 건강기금 조성 등을 요구할 당위성이 있다”라며 “공단 재정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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