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자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세대 당 최대 6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혜택도 준다.
특히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부양하는 자 포함)에게 2%의 낮은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또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농촌의 흉물이던 빈집을 철거 또는 정비하는 빈집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1동당 2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융자지원액, 금리, 사업물량 등을 확대했다” 며 “세종시 전체의 조화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유입되는 공무원과 이주민 등이 귀촌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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