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17)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군은 부친(41)이 지난해 8월 피멍이 들 정도 어머니를 구타한 다음날에도 어머니와 또다시 도박 문제 등으로 심하게 다투는 걸 보고 어머니와 동생까지 죽일 것같다는 두려움에 휩싸이자, 잠을 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군은 평소에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정서불안을 느끼며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 8년여간 적응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배심원단 7명은 전원 유죄로 판단하면서 심신미약을 인정했고, 4명이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단기 5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려움과 분노감에 사로잡혀 미약한 상태에서 한 우발적 범행으로, 8년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시달려온만큼, 단순히 패륜이라는 결과적 잣대로만 평가해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르며 책임감이 강한 편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실형보다 피고의 장래와 사회공동의 이익을 위해 합목적적이라고 인정된다”고 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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