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정동극, 이하 심평원 대전지원)은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11개 항목(의과 9항목, 치과 1항목, 한방 1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해 사전 예고하고 집중 심사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비용의 적정성과 질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한 방안이다. 선별집중 심사 항목으로 선정되면 대상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및 진료기록부에 대한 확인과 분석 등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대상항목은 7일 이상의 장기입원과 반복 입ㆍ퇴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중점관리한다. 이는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사보험 등의 사유로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선정했다. 고령인구 증가로 요양병원 입원건수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 입원료도 집중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폐렴과 패혈증, 혈액투석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밖에 척추수술 건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척추수술,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CT, MRI 등도 포함됐다. MRI의 경우 지난 2010년 급여로 확대된 이후 청구 건수가 급증했으며, 고가 의료장비 이용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가 두드러져 진료내역과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약제 다품목 처방 등도 포함됐다. 처방전당 12품목 이상 처방하는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근활택술과 한방에서는 한의원 외래 내원일수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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