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감사 포인트가 단순한 데 왜 발표를 못 하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3일 시와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접수된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날까지 통보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결정했다. 연장 기한은 24일부터 14일 이내에 재통보를 해야 한다.
시는 “추가 조사사항이 있는데다 폭넓게 감사가 진행됐고, 사안에 따라 연계하거나 복합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간이 부족했다”며 “사안을 정리해서 법제처에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 연장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식 문서가 통보된 것도 아니고 구두로 전달받은데다 감사 요청 사안이 법제처까지 질의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부분이 '최고(催告)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롯데 컨소시엄과의) 협약과정 공모지침 준수 여부' 등으로 단순하기 때문이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관계자는 “시가 명확한 입장 발표를 위해 법제처에 질의했다고 들었는데 이 조치는 필요없는 절차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단 시의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감사 기한이 최대 14일까지 연장됐지만 시의 입장 발표는 다음주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에 질의한 답변이 27일이나 28일께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시의 감사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대전지법에 낸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우선순위협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취지의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유지하고, 나아가 본안 소송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공사와 롯데 컨소시엄간의 협약 체결이 완전 무효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관계자는 “다음달 3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며 “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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