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최근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을 발표했지만, 회계직원들의 숙원인 '교육감 직고용'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23일 교육청과 대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지역 내 회계직원은 5000여 명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법은 대전·충남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낸 항소심에서 '학교 비정규직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와 강원 등 7개 의회가 교육감 직고용을 규정한 조례를 이미 규정했고 인천과 경남, 대구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비노조 측은 학교장이 바뀌거나 학교사정에 따라 근무조건이나 재고용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감 직고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해고될 수밖에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말만 되면 민감해지고 심지어 동료 사이에서 '눈치보기'까지 이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교육청 측은 교육감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주체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교육감 직고용'이 진행될 경우 5000여 명의 초·중·고 회계직원들의 인사 등 교육청이 떠안아야 할 업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결과를 보고 추진할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교육청은 회계직원들의 고용 안정적측면에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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