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은 그동안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 고용해 온 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낸 것이지만 일부 준고령자가 나이제한으로 배제되자 반발을 사고 있다.
시설공단이 만 55세 이상, 공고일로부터 천안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고령자의 경우 만 55세이상을, 준고령자는 만50~5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준고령자를 배제하고 고령자만을 우선 고용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다”라며 “준고령자에 해당하는 만 50세마저 직접고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기간제법을 악용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입장이 다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노인은 만 55세로 규정하고 일자리창출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정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준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에 따라 만 60세 이상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만55세 이상의 노인들이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노인이라고 하면 만 55세로 정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시 몸이 아파도 60세까지 근무케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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