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올해 들어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해 PC방, 버스정류장 등 공공이용시설에서의 흡연자 14명을 적발해 1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령시가 조례로 지정 고시한 버스정류장에서도 흡연자가 적발돼 처음으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올해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지난해 말로 계도기간이 종료된 PC방 등 공공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4명의 흡연자를 적발해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시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된 공공이용시설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홍보와 계도활동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위반자에게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측정, 금연상담, 보조제 지원 등 금연성공을 위한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과 금연구역 지정을 통한 금연 환경조성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시설 단속 강화는 흡연자의 금연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으로 시민 건강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담배연기 폐해가 없는 행복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2012년 충남에서는 최초로 버스정류소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에는 지역 내 모든 학교의 학교절대정화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양근용 기자 yo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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