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원 등이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막대한 세금 부과=문제가 '실시보상금'은 출연연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 등에게 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그 발명에 기여한 연구직원이나 퇴직자에게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근거한 이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비과세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고, 그동안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원이 참여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기술료 성과급 등은 직무발명보상금과 성격이 다른 과세대상소득이라는 결정을 2011년 내렸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2006~2010년 전자통신연구원에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모두 105억4846만원을 부과했다. 생명연은 8억2376만원, 화학연은 6억8077만원을 부과받았다. 출연연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과세VS 비과세=세무당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로 얻은 지식재산권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출연연에 귀속된다”며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 권리나 지식재산권은 출연연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출연연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은 애초부터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출연연 측은 “실시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며 “실시보상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맞섰다.
▲법원, '실시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법원은 실시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과 성격이 같다는 결론을 내놨다. 재판부는 “발명진흥법상 출연연 소속 직원도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권리는 출연연이 아닌 해당 직원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설연구기관과 국가나 여타 공공기관과 달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내세워 출연연 직원에 대해서만 직무발명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수행결과물에 대해서도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주관연구기관이 아니라 소속 직원에게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해주고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이라 봄이 타당하고,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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