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최근 제기한 자치단체 블로그의 구독기능에 따른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추진하는 사업 소개 등에 대한 내용 게시를 일단 보류.
6·4 지방동시선거 전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치구에서는 부랴부랴 이전 게시글을 확인하는 등 블로그 게시물을 재검토.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이버 상에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너무 포괄적인 것이 아니냐”며 “융합된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 새로운 기준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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