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로 사정당국에 적발되자, 이제는 투자를 빌미로 사기행각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원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부동산시장은 투자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토지가상승, 매매, 분양, 전세 등 시장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건설사들도 중견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세종시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당국에 불법전매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지만 최근 분양관계자까지 투자사기에 연루되기도 했다.
실제 대덕구 석봉동 모 아파트 분양팀장이 세종시 사기행각에 직접 연루됐다.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분양팀장 A씨의 사기행각은 단순했다. 대덕구 석봉동 소재 아파트 분양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세종시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금을 모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덕구 석봉동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세종시 아파트 및 상가투자 시 수익금을 주겠다'며 유인 투자금을 받아채 가로챘다. A씨는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세종시에 투자했다.
하지만 부동산전매제한 강화와 떴다방 단속이 강화되며 수익을 내지 못하며 사기행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사기행각은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카드돌려막기'형태로 이어졌다. 실제부동산물건도 없이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같은 세종시 사기행각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총 73회 걸쳐 16억9400만원을 가로챘다. 범행기간도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
전국적인 시선을 끄는 세종시가 사기꾼들에게도 또 다른 먹잇감이 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개발시장이 한참 호황을 겪으며 투자자들도 모이지만 이를 미끼로 한 사기꾼들도 많다”며 “특히 투자사기, 기획부동산 등 사기행각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세종시 투자 시 현장을 방문해 물건확인은 필수다. 중개업소 방문시도 몇 곳을 방문해 현장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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