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까지 전개되는 집중 예방활동 기간에는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 면담하는 한편,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설 명절 연휴기간에는 상시 안내 및 신고, 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이와 같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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