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관리ㆍ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 확대 ▲중요 운영규정 개정 시 지자체 승인절차 도입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도입 ▲공익적 비용에 대한 조사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개정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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