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ㆍ세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1년 건축물 자재 등을 계속 납품하게 해달라는 B씨로부터 현금 90만원을, 청사관리소에서 배출되는 불용물품을 매수하는 다른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공정성 훼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금액이 적고 일부 반납했으며 특별히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정이 없는 점과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