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서면심의가 지난 8일 마무리됐다.
시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앞으로 최종지정고시 발표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설연휴 전에는 국토교통부가 도안호수공원 지정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다. 이번달 안에는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설연휴 전에는 도안호수공원 지정고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안호수공원 지정고시 후 실시설계 용역발주,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용역발주를 통해 실시계획, 보상절차를 거쳐 내년도 조성공사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안호수공원은 85만 6000㎡에 호수공원 48만8000㎡와 주거, 상업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반면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은 복잡하게 실타래가 얽혀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시행 협약의 적법성 논란에 서 있는 이유다. 롯데 컨소시엄(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은 최근 협약이행보증금까지 납부했다. 대전시는 협약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후순위협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지산디앤씨·(주)매일방송·(주)생보부동산신탁)은 지난 13일 대전지법에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행로가 예상된다.
서로간 입장차이로 간극을 좁이지 못해 각자 길을 걸으며 엉킨 실타래가 좀체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도안호수공원 사업으로 도안신도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유성복합터미널도 당장은 논란이 되지만 기대치는 이미 상당부분 선반영 됐다. 결국 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