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주 AI 발생 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17일 고창 일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 폐사체에 대한 검사 결과 AI로 확인(H5N8형)됐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창 및 부안에서 발생한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AI는 야생철새(가창오리)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가창오리의 주요 이동경로를 감안해 영암호, 동림저수지, 금강호 등 전남ㆍ북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집중 실시하고, 이와 함께 가능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37곳)에 대해 주변 소독과 인근농가 소독을 강화하도록 전국의 지자체, 농협(공동방제단 400개) 및 가축위생방역본부에 추가로 지시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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