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농장 24개를 포함한 25개 전 농장에 대해서는 초동대응팀을 파견하고 이동제한 및 소독조치를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남·북 및 광주시 지역 내 가금류 가축,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9~20일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동중지 명령까지 발동하게 된 것은 현재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는 시기로 인해 AI 발생 가능성이 있고, 16일 처음 AI 신고 이후, 17일과 18일 연속해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또한 인근 저수지에서 다수의 야생조류 폐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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