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했다. 제도폐지로 다주택자도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라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득공제율이 50%에서 60%로 조정된다.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월세세입자의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임차인 소득공제 편의를 위해 세대원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단기 보유양도세율 완화=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0%에서 40%로 낮춰진다. 1~2년 보유 주택의 경우 6~38%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토지는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보유 40%의 중과세율이 유지된다.
▲자경농지 감면강화=비전업농민도 8년 자경 시 감면이 일부허용된다. 개정안은 비전업농민의 연간 근로 소득, 사업소득이 3700만원 초과 시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올해 시행령 재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비사업용 토지에 60%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 역시 지난해까지 적용유예했다. 올해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6~38%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씩 추가 과세될 예정이다.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완화=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율에 30% 포인트 추가하던 것을 10% 낮춰진다. 중소기업은 올해 10%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을 적용한다.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조정=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의 현금보상시 20%, 채권보상 시 25%의 양도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각각 15%와 25%로 축소된다. 개발제한구역매수대상 토지도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 적용되던 50% 감면율이 40%로 축소되고, 매수청구일 20년전 취득분에 대한 감면율은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올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의무발급기준을 낮추면 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법안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중개업소에서도 10만원이상 수수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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