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 제도만큼 달라지는 세제변화

2014년 부동산, 제도만큼 달라지는 세제변화

취득세 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월세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

  • 승인 2014-01-19 13:23
  • 신문게재 2014-01-20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2014년은 부동산 분야는 바뀌는 제도만큼 달라지는 세제변화도 많다. 세제에 똑똑한 자만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민 대부분이 인지하는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완화부터 다양한 세제가 바뀐다. 어느때보다도 부동산 주택, 토지 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인사업자 추가과세 등의 폐지, 월세소득공제 조건완화,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율 인하 등이 많다. 앞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 주>

▲취득세율 영구 인하=부동산 취득세율이 한시적으로가 아닌, 영구 인하된다. 그동안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였다. 하지만 새해부터 6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진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가 각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은 사라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했다. 제도폐지로 다주택자도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라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득공제율이 50%에서 60%로 조정된다.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월세세입자의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임차인 소득공제 편의를 위해 세대원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단기 보유양도세율 완화=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0%에서 40%로 낮춰진다. 1~2년 보유 주택의 경우 6~38%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토지는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보유 40%의 중과세율이 유지된다.

▲자경농지 감면강화=비전업농민도 8년 자경 시 감면이 일부허용된다. 개정안은 비전업농민의 연간 근로 소득, 사업소득이 3700만원 초과 시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올해 시행령 재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비사업용 토지에 60%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 역시 지난해까지 적용유예했다. 올해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6~38%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씩 추가 과세될 예정이다.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완화=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율에 30% 포인트 추가하던 것을 10% 낮춰진다. 중소기업은 올해 10%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을 적용한다.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조정=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의 현금보상시 20%, 채권보상 시 25%의 양도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각각 15%와 25%로 축소된다. 개발제한구역매수대상 토지도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 적용되던 50% 감면율이 40%로 축소되고, 매수청구일 20년전 취득분에 대한 감면율은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올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의무발급기준을 낮추면 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법안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중개업소에서도 10만원이상 수수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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