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막자고 제정한 규칙도 여기서는 별 소용이 없었다. 내용물 기준이 아닌 1차 속 포장과 최종 상자 포장의 비율만 따지는 방식은 지나친 포장을 억제하지 못했다. 부스러짐 방지를 명분으로 질소포장, 받침 접시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양껏 부풀리면 그만이었다. 누가 봐도 소비자의 눈을 현혹하는 과대포장인데 규정이 허술해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과대포장인 상품을 보고 내용물도 실속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어찌 보면 일종의 감각 전이 현상을 노린 판촉에 불과하다. 제품포장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기 전에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친환경포장재 사용에 앞장섰으면 한다.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위반 건수는 줄었을지 모르나 정착은커녕 갈수록 심해진다면 규정이 현실화와 거리가 멀다는 증거다. 실제로 자원 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포장 간소화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빈 공간 비율이 20%를 안 넘으면 되는 애매한 기준을 다시 손질할 때가 됐다. 법적 기준을 따른다지만 실상은 법적 규정을 피해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번 조사 대상인 과자 외에도 과장되고 화려한 설 선물 포장이 경쟁하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몇 번씩 중복 포장된 선물세트는 자원 낭비이며 포장비용이 제품가격을 20%까지 높여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선물세트 포장지에 분리 배출과 수거가 힘든 혼용 재질이 많은 것 또한 문제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 명절을 앞둔 지도와 단속도 과연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이다. 육안으로 봐서 과대포장인데 빈 공간 비율이 20%를 넘은 규정 위반 제품이 조사 대상 중 불과 몇 종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 근거다. 제품기획 단계부터 소비자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양식을 촉구한다. 불합리한 포장 횟수, 측정 기준을 고치기 전까지는 업체 자율과 자제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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