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2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선거권 행사 연령기준을 현행보다 낮출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거권 연령과 관련해 정개특위에 회부된 공직선거법은 모두 3건으로 16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정치후진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32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2010년 18세 이상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이에 맞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선거권 연령에 관해 정개특위에 회부된 공직선거법은 모두 3건으로 16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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