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연봉 천양지차… 도 3074만원 금산 16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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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연봉 천양지차… 도 3074만원 금산 1610만원

충남도-시군간 1년차 최대 2배차…시군 중 아산 2485만원 '최고'

  • 승인 2014-01-15 17:28
  • 신문게재 2014-01-16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도와 시ㆍ군의 무기계약직 직원의 임금격차가 최대 2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노력하는 가운데 도와 시ㆍ군간, 도내 시ㆍ군간 임금격차 해소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충남도 소속 무기계약직(단순노무직, 4인 가족 기준) 1년차의 1인당 총 연봉은 3074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시ㆍ군 중에서 연봉이 가장 낮은 금산군 무기계약직 1년차 총 연봉은 1610만원이다. 도와 금산군 무기계약직 1년차 직원의 임금이 무려 2배가량 나는 셈이다.

근속이 늘수록 임금격차는 더 심각하다. 도 무기계약직 10년차 직원의 총 연봉은 3426만원으로 1년차보다 400만원 정도가 늘었다. 하지만, 금산군 무기계약직 10년차는 1627만원으로, 1년차와 임금 차이가 거의 없었다.

시ㆍ군별(1년차)로 보면, 아산시가 2485만원으로 15개 시ㆍ군 중에서 연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산군(2369만원), 논산시(2340만원), 계룡시(2281만원), 서천군(2251만원), 천안시(2232만원), 홍성군(2139만원), 공주시(2033만원), 청양군(2018만원) 등이었다. 연봉이 2000만원이 안되는 시ㆍ군도 6곳이나 됐다.

심지어 1년차와 10년차의 임금차이가 없는 시ㆍ군도 있다. 이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아서다. 보령시, 당진시, 천안시, 서산시, 계룡시, 태안군, 금산군 등 7개 시ㆍ군은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계룡시를 제외한 모든 시ㆍ군이 호봉제를 도입했다. 계룡시도 호봉제 전환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호봉제 전환에 따른 볼멘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각 시·군별 임금격차가 큰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체계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영하 민주노총 충남지역노조 비정규담당 국장은 “시군별로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통일적인 비정규직 관리기준 수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총무과에 비정규직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비정규직 임금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게 사실”이라며 “월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 것을 첫 걸음으로 보고 임금격차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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