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해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심판 접수 상담과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대전, 부여, 청양, 옥천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도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2개 지역,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8개 지역에서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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